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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요?

인터넷기장 2015. 1.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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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요?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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