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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일반적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용근로자입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다만, 건설공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
하역작업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
(고용기간에 적용받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상용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입니다.
또한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월정급여 소득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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