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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택제공은 부당행위 적용되지 않으며, 임직원들도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됨

인터넷기장 2016. 3. 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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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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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택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 및 임직원의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에게 현금이나 자산 등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또는 요율로 대여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회사는 익금산입 반영하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 출연자가 아닌 임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익금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만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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