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도 결손이 누적되는 상황으로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운영조차 힘들어 폐업하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폐업과 관련하여 신고해야 할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폐업 신고
폐업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홈택스에서 가능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된 소득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법인이 단순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의 사업연도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등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본점에서 사업연도 종료 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확정신고기간중에 폐업시에는 확정신고기간 개시일(4월 1일 또는 10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폐업일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의 실질공급 이외에 간주공급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회원권,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비품 등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과세하게 된다.
폐업법인의 절세방법
1) 폐업시기에 따른 절세
재고자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 폐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폐업신고 후에 재고자산 등을 처분하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폐업 후 잔존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이 사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폐업시에는 재고를 최대한 줄인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폐업전 각종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추징기한을 확인하고 추징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부가가치세 절세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단순히 폐업하지 말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자에게 넘기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전업에 의한 절세
전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사업체의 재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기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내용만 변경하는 형식으로 폐업하지 않고 전업하다면 재고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하는 절세방법이 된다.
4) 장부기장에 따른 절세
폐업시점까지 장부를 잘 정리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결손이 나더라도 장부정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손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세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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