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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한 및 신고방법
▶ 조기환급기한(법59, 영107)
-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 즉 월별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며,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조기환급 신고방법(영107)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예시)
- 1월(2월)분만을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2월25일(3월 25일)까지
- 1월~2월분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3월 25일까지
→ 2월에 사업설비투자로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1월~2월분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 예정고지(1월~3월)자가 5월에 시설투자로 4월 ~ 5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1) 조기환급대상 : 반드시 4월 ~ 5월분 매출ㆍ매입을 함께 신고해야 함.
2) 조기환급신고기한 : 06월 25일
3) 7월 확정신고 : 1월 ~ 3월, 6월분을 확정신고함.
4)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공제함.
※ 월별 조기환급신고 시 매출 등이 누락된 경우 예정ㆍ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징세과-186,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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