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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5. 4. 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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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의 집에 가구 등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공제가 안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차량을 말하며 이러한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류대ㆍ소모품ㆍ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그리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및 렌트카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말합니다.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관련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접대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사세도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5) 토지관련매입세액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정지공사, 도로공사비용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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