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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산세정리.[부가가치세가산세의종류]

인터넷기장 2009. 2.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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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 1기∼2006.2기

2007.1기 이후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가산세(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법인 1%)

공급가액×0.5%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과세 안함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됨(무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 가산세 50% 감면

→  2007년 1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신고누락분을 대하여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상담3팀-3443, 2007.12.2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5/1,000)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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