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naver.com/ansetax/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03.2기 이전 |
2004. 1기∼2006.2기 |
2007.1기 이후 |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2% | |||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법인 1%) |
공급가액×0.5% | |||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과세 안함 |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 |||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1% |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
해당세액×40% |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 ||||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불이행세액×10%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됨(무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 가산세 50% 감면
→ 2007년 1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신고누락분을 대하여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상담3팀-3443, 2007.12.28)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5/1,000)가 적용됨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기계금형업의 인터넷기장.[ktneterp를활용] (0) | 2009.02.25 |
---|---|
서비스,도소매업의 세무대리 (0) | 2009.02.25 |
인터넷기장 자주묻는 상담사례 (0) | 2009.02.17 |
인터넷기장 소개하는 글 입니다. (0) | 2009.02.16 |
서비스업의세무대리기장 (0) | 200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