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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①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수수료 결제요청 드립니다.
국민은행 981401-00-018640 다한회계법인. (첨부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포함.
② 11월 10일로 폐업 일 알고 있겠습니다. 10일자로 해산등기일 법무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③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신고 진행하게 됩니다.
④ 대략 2개월 정도 청산과정을 거친후 청산일이 나옵니다. 이날짜와 잔여재산 확정일을 일치 시키면 됩니다.
⑤ 잔여재산확정일 까지의 법인세신고를 한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주주분들에게 남은 법인 자산을 배당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⑥ 11월 10일 폐업 후 폐업사실 증명원 몇부 프린트해서 4대험등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⑦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⑧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2개월이내)
⑨ 더존 자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월 10일까지 장부마감후.
⑩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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