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인데
세금계산서외의 증빙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여부의 구분이 어려워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에
부가세가 구분되었다면 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현금을 지출하고 지출증빙용이 아닌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법인의 직원개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만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며,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면.. 왜 소득공제용은 안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일반과세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급된 것만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원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
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법인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법인카드의 카드번호가 기재될 수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
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바로 국세청을 통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당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을 통
하여 직원 개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에서 차감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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