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 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6. 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009. 3. 30.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2009. 3. 30. 신설)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009. 3. 30. 신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009. 3. 30. 신설)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009. 3. 30. 신설)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2009. 3. 30. 신설)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009. 3. 30. 신설)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2009. 3.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009. 3. 30. 신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2_2/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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