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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의 설립자본금을 개인부동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인터넷기장 2011. 1.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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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토지를 보유(A 개인 50%, B 법인 50% 지분)하고 있는 A와 B가 지상에 건축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신규법인을 현재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자 합니다.

 

2.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가 과세되는지와 토지의 공정가액 산정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 신규법인 입장에서 현물출자방식과 발기인 모집으로 주금납입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중 어느 방법이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발기인으로부터 주금납입을 받아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의 합리적인

   산정금액은?(출자자 A, B와 토지소유주(A, B가 동일함 / 특수관계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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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규 임대법인 설립시 취 등록세 과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의 요건(5년 이상 계속사용 부동산의 현물출자)을 ......

 

현물출자 상담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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