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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재무제표는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경우 작성 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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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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