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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수출할물품인 12월 26일날 선적할예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음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2013년 12월 26일 지연으로 인해 실제 선적이 2014년 1월 2일날 출하
해외직수출인경우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있음.
2014년 1기예정에 수출신고번호를 업로드하려고하니 "에러 메세지"가 나옴.
면장신고는 2013.12월 실제 선적은 2014.1월 임.
위 경우 부가세신고방법은?
A]
직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A9.B4.EC.9E.A5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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