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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과세기간내에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 받습니다.
* (상담3팀-2202, 2007.08.03)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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