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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유상거래시 제품의 하자 등으로 교환하거나 동일제품이 없어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 또는 제품 판매시 구판매제품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상하여 신제품 구매시 보상가액만큼을 차감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동일제품, 동종제품 및 보상판매 등에 따른 세무·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동일제품 교환
1) 세무상 처리방법
부가가치세법상 제품의 하자 등에 따른 동일제품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기존 매출의 취소와 재화의 공급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할 필요 없다. 다만, 반품으로 인하여 완전히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처리하고 법인세법상 반품시점에 다른 매출에서 차감반영하고 반품입고시 매출원가에서도 감액처리한다
2) 회계상 처리방법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8F.99.EC.9D.BC.EC.A0.9C.ED.92.88
동종 유사제품의 교환
1) 세무상 처리방법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며,
보상판매
1) 세무상 처리방법
구형을 회수하면서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8F.99.EC.9D.BC.EC.A0.9C.ED.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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