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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이란 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단체 또는 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단체별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건설업 기업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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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 |||||||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 |||||||
•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을 위한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약사법) | |||||||
■ 기타의 기업진단 | |||||||
•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등의 기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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