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자금 사정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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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및 연말정산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을 미지급하였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경우 : 이익ㆍ잉여금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135조
(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결정ㆍ경정시 처분되는 상여 등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상여 등 :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 관련근거 : 소득세법 131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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