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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9월 25일 신한카드(주)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카드 명칭은 “The Best Taxpayer” 카드입니다.
발급대상자는 ’12년 이후 납세자의 날(3.3)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그 소속 임직원입니다.
* 이용대상 인원 : 150,891명(’13년 64,257명, ’12년 86,634명)
개인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ARS 채널,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하고, 법인카드는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 : 2013년 9월 26일부터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신용카드 우대혜택이 우수합니다.
○(우대혜택)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공통서비스* 외에 특별 우대혜택인 주유·통신·교육·의료·쇼핑·영화·놀이공원·교통·점심할인·미용·외식 등에 대한 우량의 할인서비스를 추가(*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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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 위상이 높아지도록 내실 있는 우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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