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주고받은 메일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사에 세무업무를 부탁드리면,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제 해야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는 10만원이 보통가격입니다. 결제는 은행으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2-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빚을 많이 져서 법인을 세운 이후엔 빚 탕감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증빙하기 힘들어
우선은 공동 사업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동 사업자 등록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 공동 사업자와 법인 등록 간에 장단점 안내 부탁드립니다.
- 공동 사업자에게 매달 수익 배분 시 원천징수금을 빼고 배분하면 된다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로 해서 공동사업자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분배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대외공신력은 법인이 더 있습니다.
이익이 2200만원이 [개인벌] 넘는다면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으로는.
동업일경우 수익배분시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때 지분비율만큼 배분되고 그금액에 맞게
세금납부합니다.
-3-
5인이 함께 하는데, 저와 친동생, 친어머니, 와이프, 동생 친구가 합니다.
친동생과 친어머니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저와 와이프 2명이 함께 거주하고, 동생친구는 동생친구 어머님 2명이 함께 거주합니다.
이번달은 1인당 200 선이 돌아가고 다음달부터 500 이상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제가 세무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월 1천만원의 수익이면 연 1억 2천 정도인 건데
답변엔 1천만원당 약 15%의 소득세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리한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4-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수익 배분하는 날짜는 매월 25일입니다.
저희가 귀사에 알려드려야 되는 자료가 어떤 것이며, 매월 언제까지 드려야하며,
저희가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절세 노하우가 있다면 대행해주시면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매월말일까지 자료를 익월 10일까지 통상 보내주게되고 그달 말일까지 장부입력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 직원이 있다면 급여신고/ 종합소득세신고[매년5월]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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