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 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 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급제 결근시 급여 차감금액 기준은? (0) | 2017.09.27 |
---|---|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0) | 2017.09.26 |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처리 방법은? (0) | 2017.09.20 |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0) | 2017.09.19 |
구매고객 및 직원 등에 지급하는 휴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0)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