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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챙겨야하는 내용[실무상담내용]

인터넷기장 2011. 3.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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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client 와 실지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안녕하세요?   더많은자료 
 
법인설립 축하드립니다.. 이익많이내서 배당을 얼마나 할지 고민하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1. 기존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물품재고가 상당합니다.
   또한 비품등도 있습니다. 지게차, 진열앵글, 사무실 집기등..
   신설된 법인으로 어떻게 이관해야 할지요.
>> 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법인이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게차등은 법인명의로 하게 되면 약간의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기존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직원들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요
   - 당장 31일이 급여일인데 신설된 법인통장에서 출금할지 궁금합니다.
>> 31일까지는 개인에서 지급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3월31일까지 개인회사에서 퇴사처리하고. 4월4일부로 법인으로 입사하는것으로
     4대보험은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4일로하는 이유는. 4월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1일입사가 아니면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3. ERP 사용에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별도 조취가 필요한지
>> 어제 고민해 보았는데요.
     개인은 3월말까지 더존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하고 ERP는 법인으로 해서 활용하면 될것 입니다.
     개인은 대표님이 볼수 없고. 법인 회계자료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4. 법인설립 후 진행해야 할 제반 사항들 체크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가입 사업장 등록등..
>> 우선 4대보험 개인에서 전부 빼서 법인으로 재 등재 하여야 하고요. 대표님도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은 폐업하니. 절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아야 하며. 법인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자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자금에 대해서 가능한 명확하게 구분
     하는것이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것들.. 법인명의로 전환시켜야 부가세공제 받습니다.
     전화번호등.. 전부요. 대표님 카드도 법인 체크카드등 만들어서 법인카드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업체들에게 결제를 주고 받을 사항들이 있습니다. 월 단위의 거래도 있어서
  혼선이 예상되는데요. 각 통장(개인은 개인사업자통장 법인은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따라 자료를 발생시키면 되는 사항인지요.
>>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것은 개인계좌로 법인것은 법인계좌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금이
     움직이면 됩니다. 
 
6. 법인 출자금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이번달 업체에 송금할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 경우 비용충당을 제 개인 통장에서 할 경우
   취해야 할 제반 절차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일단은 법인계좌로 대표님 개인자금을 이체한후.. 법인통장에서 지출해 주세요.
     그래야 추후 법인계좌에서 다시 대표님 계좌로 넣은 만큼 인출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7. 대표이사 급여 부분 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이사회에서 정하면 되는데요. [상법상].. 이사회 회의록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급여한도는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 발생됩니다.
    
 
8. 법인으로 사업진행이후 달라지거나 별도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 많은분들이 법인돈을 개인사업때처럼 본인 자금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면 아니됩니다.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계도 개인때 보다는 조금더 깔끔한것이 좋습니다.
     매출누락을 하게되면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추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세율이 10%로 개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부가세는 예정신고때 개인은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했으나..법인은 무조건 분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하여야하며.
     세금계산서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서. 그달 거래는 그달 말일자로 해서 10일전에 거래처에 전자로 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전송은 15일까지 하면 되고요.. 세금계산서는 10일전에는 무조건 발행되어야

     합니다.
     비용지출은 가능한 법인카드로 하시고요. [직원들 개인카드도 경비처리와 부가세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항상 궁금한점은 전화나 메일주십시오. 24시간 대기중입니다.
 
test 해보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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