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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 설립,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5. 6.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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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개인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 설립

 

[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업종이 다른 별도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거주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조특, 서면-2020-법인-1206(2020.03.27)

# 조특, 제도46012-12677(2001.08.16)

# 법인, 서면2팀-2313(2004.11.12)

# 조특, 서면-2020-법인-1374(2020.03.27)

# 조특, 법인세과-117(2011.02.15)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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