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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법인,
첫해 법인세신고시에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로 법인세신고 진행, [5년 정률법]
하지만, 법인자산은 균등액으로 상각되어야 하는 자산이 대부분임 업무특성상.
관할 세무서에 승인을 득해야 가능한 부분 설명드림.
전화 끊고 좀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회계사무소의 오류로는 도저히 변경 안해줄것 같악서요.
변경사유중,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가능하다고 법상 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 감소로 인한 자산의 현실적 감가상각 방법 적용을 위한 변경]
이렇게 접수해 보는것이 더 확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
검토 끝에 위 내용으로 진행해서 감가상각 방법 승인 결재 처리됨.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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