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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12기 과세기간으로 그동안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5년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세무조자를 받으면서 무신고인 경우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8년(6년~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법인결산시 6년으로 신고하여 내용연수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이후 취득자산에대하여) 아니면 8년으로 계속 적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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