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회계기준 제8장 무형자산 정리자료


1. 정의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제12조 ①)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제12조 ②)
(1)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자산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그밖의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자산을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되는 다른 자산 또는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제3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형자산의 예>
① 지식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②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중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유상으로 구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해당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임차권리금: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할 때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최초 인식
(1) 인식 조건
무형자산은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제6조 ④)
(2) 취득원가
무형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제36조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제38조 ①)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제38조 ②)
1) 취득부대원가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기여한 종업원의 급여, 전문가 수수료, 기능 검사 원가도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제36조 ②)
(3) 개발지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제6조 제3항 제1호 자산의 정의와, 같은 조 제4항 제1호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제29조 ④)
1) 개발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사용ㆍ판매하려는 회사의 의도를 제시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ㆍ용역 시장의 존재,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유용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의 개발 완료, 사용ㆍ판매하는 데 필요한 자원(기술, 금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② 연구 결과나 그 밖의 지식을 탐색ㆍ평가ㆍ최종선택ㆍ응용하는 활동
③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ㆍ설계ㆍ평가ㆍ최종선택하는 활동
3) 개발단계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생산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ㆍ제작ㆍ시험하는 활동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③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ㆍ건설ㆍ가동하는 활동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의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ㆍ제작ㆍ시험하는 활동
4) 무형자산의 원가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고 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을 충족한 이후 발생한 지출금액부터 무형자산 의 원가에 포함한다.
5) 기간 비용
미래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을 획득하거나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적 실체(회사)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②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③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④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출
⑤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⑥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이나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⑦ 연구단계의 활동을 위한 지출
⑧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또는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
3. 후속 측정
(1) 장부금액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한다.(제38조 ④)
(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제38조 ③)
(3) 상각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제38조 ⑤)
1)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다.(제38조 ⑥)
2) 법인세법의 잔존가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0으로 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 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제38조 ⑦)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제38조 ⑧)
3)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① 정액법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사용하기 적합한 방법이다.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② 생산량비례법
생산량에 비례하여 자산이 소비된다는 것을 전제로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광업권의 매 회계연도 상각비는 총채굴예정량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실제 채굴량의 비율을 상각대상금액에 곱하여 계산한다.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당기 실제생산량÷추정 총생산량)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제38조 ⑨)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제12조 ③)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제12조 ④)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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