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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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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 대표자명이 착오로 기재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비1265.1-1335, 1984.1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기재사항의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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