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국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거래에서 중국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대금을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영세율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요? 당사는 면세 사업자는 아닙니다
면세계산서 발행에 대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해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 경우 거래증빙 및 대금영수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간 '계산서' 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라면 계산서 발급이 적법한 것입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0. 14. 개정)
법규부가2012 - 310, 2012.09.10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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