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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화학원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재고 중 일부 해외 한국법인으로 수출 예정.
수출 전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로 수출가액으로 함.
대금 수령 또한 원화로 수령하려함.
질의 1) 수출실적신고명세서상의 외화 가득액 산정은.
질의 2) 원화 수출 후 원화 수령시 환차손 인식은 없는건지.
기타 문제점이 있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 원화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에 원화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환차손 인식대상은 아닌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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