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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매입할인 또는 매입에누리를 적용받을 경우 수취하게 되는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에서 매입할인 또는
매입에누리가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공급가액 부분에는 (-)처리된 금액 기입 하단에 총 공급가액 및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금액 표기 _ 영세율 세금계산서 )
매입에누리가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공급가액 부분에는 (-)처리된 금액 기입 하단에 총 공급가액 및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금액 표기 _ 영세율 세금계산서 )
매입에누리는 재화의 공급시 품질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차감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입할인은 공급후 결제에 따른 일정액을 할인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입에누리의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며, 매입할인에 대해서는 당초 공급시에는 할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할인액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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