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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과다공제시 가산세관련 [부가세 매입과다 수정신고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7. 4.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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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6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시 20%, 1년초과 2년이내 10% 각각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 10%, 단 부당과소인 경우 40%)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그 공급가액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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