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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추납액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함 |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5개년도 법인세 및 부가세, 가산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회계처리(분개) 문의드립니다. 1) 5개년도분을 당기(2013년) 비용으로 손실처리? 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자본계정에서 조정?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인세 추납액 등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비용(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2005-069) 전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액 및 세무상 접대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된 세액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영업외 손익에 반영함.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추납액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20, 2004.12.3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상품을 고가매입하여 세무조사 결과 과소납부한 법인세추징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동 법인세추납액은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추납액에 해당하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차액만큼 보전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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