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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471,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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