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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7. 4.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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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8. 4. 22. 개정)


2.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일간에 간격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로써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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