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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절차?

인터넷기장 2017. 4. 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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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처럼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로 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민법상의 어떤채권이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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