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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 자주 찾는 문답사례

인터넷기장 2017.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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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 자주 찾는 문답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답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ㆍ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불이익은?

답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답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답변 ’17.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6%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
<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일수/365)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답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답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 : 1)

1.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적용시기 : ’16.7.1.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답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
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답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의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2/102 (,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
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010.4.1. 이후 매입분 부터는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9/109)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그 밖의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전자신고세액공제 : 1만원(세무사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1,000만원 한도)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5/1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0.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taxnet.co.kr/images/silmu/1703_해설_부가04.gif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중고자동차는 9/109)
    ·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가능금액 한도가 있음

  • 적용대상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
    취득가액 한도액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
    적용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9/109)
    ·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답변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확정신고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
    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연간 400만원, 세무(회계)법인연간 1,000만원

    13.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국세징수법 제86
    1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 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의 범위 : 공급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1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답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
      직전연도 매출액(10) 초과 개인사업자 적용 제외(16.1.1.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
    *
    다만,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6.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이면확인이 필요한지?

    답변 매출전표의 공급자 이면확인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07
    년 부터 폐지

    17.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18.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의 신용 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19.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답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발급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2.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답변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발급목록조회] 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17.1.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17.1.12.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17.1.12.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답변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12
    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3.7.1.~2014.6.30
    * 2013
    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4.7.1.~2015.6.30
    * 2014
    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5.7.1.~2016.6.30
    * 2015
    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016.7.1.~2017.6.30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답변 ① ’17.1.11.까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 작성ㆍ송달ㆍ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www.taxnet.co.kr/images/silmu/1703_해설_부가05.gif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답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11.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답변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항목·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 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홈택스는 한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ㆍ민원증명 발급ㆍ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ㆍ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 인터넷 서비스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기존 홈택스 가입자도 신규 가입 필요)

    2.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답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답변 홈택스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 ID / 비밀번호 확인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중앙상단 - 로그인을 클릭하고 좌측 하단에「아이디/비밀번호찾기」 클릭하면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 공인인증서로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화면이 나옴
    ·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
    개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찾기」 클릭하면 아이디의 「일부」를 보여줌(개인정보 보호 차원)
    ·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발급 받기」를 클릭하면 신규비밀번호가 전송됨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후 휴대전화 정보로 인증,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 I-PIN번호로 인증을 통해 재발급 가능(사업자는 이용불가)
    *
    전송된 비밀번호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아닌 임시로 부여된 비밀번호이므로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조회/수정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작성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른쪽도움말로 들어가 유형별 전자신고요령을 참고하시면 됨

  • 전자신고 작성방법 설명
    *
    경로 : 홈택스 처음화면신고/납부 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 오른쪽도움말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파일설명서 : 홈택스 하단 「자료실」[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다운로드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답변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세금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
    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NTS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0.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하단에 있는무실적신고버튼 클릭
    ②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무실적신고버튼 클릭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 신고

    11.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답변 국세상담센터 ☎126(1→3) 이용하여 문의
    세법상담은 ☎126(2)이며, 전화가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2.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전자신고 가능 기간 : ’17. 1. 26. 3. 31.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
    - [
    타인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답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 365
    (00:30~23:30) :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SC,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산림조합, 한국씨티
    - 365
    (07:00~23:30) :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3.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 전자신고분 전자납부 및 납부확인 방법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납부할 세액확인(세액수정가능) ⇒ 납부하기금융결제원 지로화면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납부하기공인인증서 비밀번호확인
    *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 조회

    4.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16.2
    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5.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답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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