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46015-4813 , 2000.12.20 [ 제 목 ] | |||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 요 지 ]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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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883, 1977. 4. 15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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