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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17. 4. 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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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46015-4813 , 2000.12.20


[ 제 목 ]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간세 1235-883, 1977. 4. 15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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