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이후 "간이과세자" 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오다 2014년 10월 16일 세무서 조사를 통해 2009년 ~2013년 5개년을 "일반과세자" 로 추징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국세청 전산상으로는 2014년 12월 1일로 "일반과세자"전환처리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2013년이 "일반과세"로 적용되어있으며, 조사를 10월에 받다보니 1월~6월은 "간이"로 생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때 1월~6월 1기확정 부가세를 "기한후신고"로 처리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여야하는지요?
2014년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유형과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며 가산세적용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받아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일반과세자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4.10월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9년 ~2013년 5개년을 일반과세자로 추징당한 경우로서 2014.11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14.12.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2014년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14.12.25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가산세 없음 ] , 2014.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2015.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dotcomtax/207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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