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117, 2010.02.08
[제 목]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 의]
o 질의법인은 회원들에게 장례행사대행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장례행사 발생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임.
o 회원은 회원가입 당시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부금형태로 분할하여 납입함.
o 납입 중 또는 납입완료 후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금 미납액(잔액)을 정산하고 당초 약정한 장례용역을 질의법인으로부터 제공받게 됨.
o 회원이 매달 불입한 부금 누적액은 장례행사가 실제 발생하기 전 약정을 해지하여 탈회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법인 입장에서 예수금에 해당됨.
o 질의법인은 부금납입액을 부금예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 후 실제 장례행사가 발생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한 때 부금예수금(부채)을 행사수익으로 대체하여 수익을 인식함.
o 과거 상조업과 관련한 규제법안이 전무하였으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o 질의법인은 회원의 부금납입 방식을 회원들의 편의성 제공과 영업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금납부 방식 이외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요지)
o 장례행사 용역 제공전 부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선지급 형태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귀속으로 됨.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조업이 선불식 할부거래로 명확히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손익 귀속시기의 변경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인 상조회사가 미래의 장례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형태로 매월 회원들로부터 부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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