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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인터넷기장 2017. 3.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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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995, 2009.09.14


[질 의]

o 질의 법인의 거래처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고 회생계획 승인안을 법원에 제출함.

o 회생계획 승인안은 질의 법인의 매출채권의 80%를 탕감 요청함.

o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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