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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3.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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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 25.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 전

 

개 정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 소매업은

           ’14년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 음식점업

           숙박업은 ’14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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