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 25.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세율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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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 전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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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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