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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점간 내부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판매목적의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 납부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원재료 등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반출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용역의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며, 동일사업장 내 또는 본점과 지점사업장간에 용역의 자가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대가가 수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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