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법법 §113, 법규칙 §75 §76)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모두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합니다. ② 공통손익금 -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합니다.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법통칙 113-156…5)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법통칙 113-156…1)
3)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함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지출액 중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총지출액을 전액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부4085, '06. 3. 8)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서면2팀-1378, '0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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