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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법규법인2012-182, 2012.06.18)
질의(사실관계)
o 본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 운영과 관련하여
- 체인 가맹점들의 시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 당시 사전약정은 없었지만, 내부결재에 따라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당일 총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 이는 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식재료 등의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됨.
(질의내용)
o 체인가맹본부가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는 경우 손금 인정여부
회신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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