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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터넷기장 2017. 2.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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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478, 2011.05.11

 

 제 목 ]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요 지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 신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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