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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

인터넷기장 2017. 2.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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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366, 2006.03.20


[제 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 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금융업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금융업의 수입금액은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의 거래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90%이상이며 , 나머지는 상장수수료ㆍ연회비ㆍ시장정보이용료ㆍ연부과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67111)에 분류되어 있는 법인으로금융업수입의 대부분인 “거래수수료” 는 거래상대방이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연회비 등의금융업수입은 주로 상장회사 및 금융기관인 사업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영위하는금융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용역 제공시계산서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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