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이과세배제기준
성남시 분당구에 사업장을 낼 예정인데요, 종목은 사진촬영스튜디오구요.
사업 시작시에는 매출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보면 성남시는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포함이 되더라구요.
사업종목이나 매출에 전혀 관계없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요?
혹시 예외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첫 사업 시작시나 매출이 없거나 적을 경우, 또는 같은 성남시더라도 사업장 상세 주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등등...
국세청이고시한간이과세배제기준에는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이있으며,이중하나의배제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간이과세를적용받지못하는것입니다.
''예식사진촬영업''은 종목기준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적용이되지않으며,
지역기준은 상세주소(동,번지)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국에서 직송 계산서 처리가능한지? (0) | 2017.02.21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계 (0) | 2017.02.17 |
공동명의 화물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0) | 2017.02.10 |
수출 수입 업무 흐름도 (0) | 2017.02.02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0) | 2017.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