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이후 매출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능시기
[Q]
2010년 7월까지 A업체<채무자>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미수채권 407백만원을 회수할수 없어 A업체의 매출처인 B업체<제3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법원에서 B업체<제3채무자>는 A업체<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1년 4월에 B업체<제3채무자>로 부터 약16백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부가세 대손공제 시기는 제3채무자로부터 가압류로 받은 16백만원 수령시기인 2011년 4월부터 3년경과 기간인 2014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세 신고시 대손공제시기 또한 3년 경과과 기간인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법원판결에 의한 매출채권은 대손공제시기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판결에 의해 수령가능한 매출채권이란 수령하기로한 16백만원을 말하는건지 아님 407백만원 전체를 말하는지요?
[A]
법원 지급명령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신청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세액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상법상 소멸시효: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대손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수한 16백만원을 제외한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1208, 2004.06.2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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