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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95, 2013.09.02)
가. 질의자는 운송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보증금 15백만원에 임차한 점포를 20백만원에 다시 임대(전대)하였음.
o 위와 같이 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보증금 15백만원을 공제하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83, 1995.4.2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783(1995.4.27.)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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