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민주택규모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가 혹시라도 틀려지나요??
[A]
기숙사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의 사적비용 중 재화에 해당되는 기숙사의 전기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한 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숙사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 상이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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